'이혼' 하면 멕시코도 만만치가 않다. 사실혼에서 헤어진 경우를 모두 포함할 경우 상당한 수의 부부가 헤어져 남남으로 살고 있다.
이혼하면 자녀를 맡아 키우는 쪽에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건 거의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 조항이다.
멕시코도 예외가 아니다.
비양육 부모는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들어 양육비 미지급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자녀를 맡고 있는 한 쪽 부모는 자녀 부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을 기준으로 한 통계를 보면 2020년 17,000건에서 2023년 27,000건 이상으로, 4년 만에 53%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법적 권리를 찾겠다는 요구가 더 커지면서 이같은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만큼 과거와 달리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호전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럼에도 실제 양육비 지급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대부분 한쪽 파트너, 특히 남성이 잠적하면서 거주지를 몰라 강제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럴 경우 여성쪽에서 거주지를 찾아내 사진을 찍어 법원에 제출해야만 강제력을 통한 양육비 지급을 보전 받을수가 있다. '가족 부양 의무 불이행' 으로 형사 고소장 제출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교도소에 수감 될 수도 있다.
멕시코 전국 검찰청의 수치를 집계하는 국가 공안 시스템 사무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이같은 부양의무 불이행은 크게 증가했는데 코로나 대유행으로 직업을 얻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가장 힘든 해부터 시작하여, 강제집행을 요구하는 소송은 2020년 17,678건에서 2021년 23,285건으로 증가했고, 2022년 23,856건으로 안정되었으나 2023년에는 27,071건으로 급증했다.
"누군가 부양료 지급을 거부하면 미성년자, 공부하는 젊은이, 특히 가정에 헌신하고 딸과 아들을 돌보는 여성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 이라면서 "이는 '폭력'에 해당한다" 라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지금도, 자녀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아 가정법원에 고소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으며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검찰청에서 형사절차를 통해 강제 지급에 나서게 된다.
예를 들어 'Sonia'는 딸에 대한 부양금과 자신에 대한 위자료로 'Juan'에게 지급을 청구한다.
판사는 Juan이 매달 받는 월 수령액에서 40%를 지급하라고 결정한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곧바로 조사에 나서게 되며 정당한 이유없이 지급을 거절할 경우 구금 등 재제조치가 내려지게된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3년을 기준으로 멕시코 주(3,027건), 과나후아토(2,761건), 치와와(2,581), 타마울리파스(1,829), 소노라(1,807) 및 바하 캘리포니아(1,224)가 소송을 많이 한 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