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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멕시코 한인신문

서로 '윈윈' 하기에 막을 수 없는 멕시코 공공입찰 비리



멕시코에서 공공입찰이란 늘 뒷돈이 오가야만 낙찰 받을 수 있는 관례화된 악습이 지금도 남아있다. 부패한 공무원과 공급업체간의 유착인 셈인데 서로 '윈윈' 한다는 점에서 그 뿌리는 상당히 오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

보이는 입찰과정은 투명하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우회하는 방법을 찾게 마련인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합법을 가장한 불법은 처벌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 지금도 과거의 관행은 없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공공부분의 입찰 비리는 끝이 없는데 멕시코 사회에 DNA 처럼 견고하고 완고하게 존재한다.

관급공사에 입찰하는 회사는 해당 기관에 등록된 공급업체 중 하나인데 내부의 공무원이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낙찰여부는 사전에 이미 예측되고 분류되는 상황이다.


또한, 기업들은 정부가 입찰에 부치는 거의 모든 과정에서 업체간 담합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동일한 그룹의 여러 회사가 서로 다른 제안과 가격을 제시하기도 한다.


멕시코 입찰을 담당하는 조달청에서도 이 방법은 합법으로 용인하고 있는데 담합업체가 내놓는 가격을 공급업체간 합의로 간주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재무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요구하는 가격 조건에 맞추기 위한 기업간 담합행위는 탈세를 조장하는 경쟁 모의 계획으로 비객관적이며 심지어 사기적인 행위”로 비판하고 있다.


입찰이 자주 일어나는 부서는 재무부, SEP, CONAGUA, AICM, ISSSTE, IPN, Metro 및 Metrobús와 같은 기관인데 가장 대표적인 최근의 사례는 의약품으로 약 30억 페소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여 앞서 언급한 비즈니스 그룹에 이익을 준 경우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IMSS 내부의 공모 또는 안일함으로 결국 피해는 근로자-고용주가 부담하게 됐다.


정부 기관에 인력을 공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2012년 멕시코에서 승인된 소위 아웃소싱이 2021년 9월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의 70% 이상이 하청 계약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익은 모두 기업 몫이다.


부패한 공무원, 이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의 무사 안일이 과거의 관례를 지금도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익이 뒤 따르기 때문이다.


현 정부들어 대통령의 청렴한 이미지가 재집권의 가능성을 밝게 하고 있지만 정부기관의 변화는 아직도 요원하다.


때가 되어 정권이 바뀌는 빌미를 지금도 축적해 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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