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국영석유, 전기회사, 국세청 공무원 무기소지 허용안 가결
- 멕시코 한인신문
-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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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상원이 국영석유회사(Pemex), 전기회사((CFE)), 국세청((SAT)) 직원에 대해 무기 소지를 허용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토론 없이 찬성 100표로 통과된 이 법안은 멕시코에서는 전략 지역의 보안과 공공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하는 연방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위 기관 외에도 멕시코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Banco de Mexico, 외국환 업무기관인 Casa de Moneda도 허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국방부가 발급한 보안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휴대를 인정받게된다. 다만, 모든 직원이 휴대를 하는 것이 아닌, 업무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이 된다.
통과된 관련법 제24조 2항에는 “공적 기능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정당화되는 조직의 구성원은 법과 그 규정이 정한 조건과 요건에 따라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번에 통과된 주요부처 공무원에 대한 무기소지 허용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추진한 총기관련 개혁법안으로 현 정부가 의회에 요청해서 결정된 것이다.
특히,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며,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소유자가 부재 중일 경우 무기를 책임질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군대에서만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구경에 대해서도 민간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이외에 갈수록 첨단화 하는 범죄조직의 소음기, 야간 투시경, 레이저 지정기, 홀로그램 및 열화상 조준무기 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민간인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적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