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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논란 '통신법' 여당주도로 일방처리


국가공안정보수사체계법(SSPC)과 주 방위군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기관 및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및 생체 인식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개인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처리됐다.

하원은 국가공안정보수사체계법 제정을 찬성 324표, 반대 117표로 일반 및 특별 조항 모두에서 승인했는데 이 법은 국가공안정보수사체계법(SSPC)과 주 방위군이 연방 정부와 민간 기관이 보유한 개인 및 생체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승인된 법안은 SSPC가 다른 국가 기관 및 기관의 개인 및 생체 인식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개인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사법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법원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난 6월 치러진 사법부 선거로 판사 대부분이 여당 성향이어서 무제한으로 국가기관이나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은 차량 및 차량 번호판 데이터, 생체 인식 및 전화 데이터, 공공 재산 및 상업 기록, 법인 기록, 토지 등기부, 세무 기록, 총기 기록, 압수 또는 압수된 총기 기록, 상업 기록, 민간 보안 서비스 제공업체 기록 등 거의 모든 자료에 접근할 수가 있다.


특히,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을 감청할 수 있는 법안도 포함되면서 무차별적으로 통신감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에 무기력한 야당은 법안이 통과된 후 "정부가 파시스트 국가의 관행을 따르고 있다" 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의원 숫자에서 밀리고 있어 뚜렷한 대응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 이법이 수사기관에 의해 활용이 된다면 그동안 금기시 되었던 개인정보에 모두 접근할 수가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과 야당 말살에 이용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 후 하원은 해당 법안을 상원으로 회부했는데 상원 역시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큰 변화 없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통과를 두고 장지집권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이라는 정치권의 해석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 멕시코에서 여당을 견제하기는 기관이든 개인이든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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