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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멕시코 한인신문

"부당 해고 당했다"며 소송 제기한 前직원 무려$750,000 페소 받아냈다


멕시코 대기업으로 가전제품과 금융 서비스업으로 주로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Grupo Elektra 사가 종업원 한 명을 잘못 해고 시켰다가 호되게 당하는 모습이 SNS를 통해 전파되면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1950년에 설립되었으며 멕시코 시티에 본사를 이 회사는 멕시코, 미국,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나마,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에 1,143개의 매장이 있는 대형 회사다.


멕시코에서 판매되는 텔레비전 4대 중 약 1대, 냉장고 5대 중 1대, 오토바이 10대 중 7대를 판매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일하는 자국민 들이 멕시코로 송금하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업체로 잘 알려져 있다.


대규모 매장을 운영하는 Grupo Elektra는 그동안 서민들이 신용으로 구매한 제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인정사정 없이 청구해서 돈을 받아내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가 자주 발생하던 것이 구매한 제품을 반품하려면 24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며 24시간 후에는 반품을 받아들이지 않아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났었다.


이처럼 철저한 기업 운영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회사가 이번에는 거꾸로 종업원이 제기한 소송에 패소 하면서 거액을 물어주게 된 것이다.


주인공은 Cancún 시의 Tulum 에 있는 Elektra매장에서 6년 동안 관리자로 근무하다가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 해고에 대한 법이 정한 만큼 보상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이 거절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약 4년 간의 끈질긴 소송 끝에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를 기반으로 돈을 받아내려 했지만 이때도 회사 측이 지불을 거절하면서 결국 법원의 집행관이 참여한 가운데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가구와 TV, 기타 다른 전자 제품을 강제로 집행하게 된 것이다. 최종 승소 판결은 올해 1월에 나왔다.


피해 보상을 포함 지연 이자 등 총액이 무려 $750,000(약 4천5백만원) 페소에 이르는 금액인데 실제 제품으로 대체해간 물건 값은 이를 상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제품 매장의 관리직이 일반적으로 약 20,000페소 안팍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나온 배상액은 비록 4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더라도 예상 외의 금액이 산정되어 법원의 판단 기준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종업원을 함부로 해고 시키면 이처럼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 대표적 사례가 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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