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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당국은 자신이 발급한 대마초 허가 취소를 위해 싸움에 나섰다

작성자 사진: 멕시코 한인신문멕시코 한인신문

보건 규제 기관인 Cofepris가 자신이 내어준 허가서를 바탕으로 캐나다 회사의 멕시코 자회사가 멕시코에서 대마초를 재배하고 대마초 제품을 만들어 판매에 나서자 이를 막기위해 소송에 나서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Xebra Brands에 따르면, 멕시코 자회사인 Desart MX(Xebra México로 알려짐)가 “대마초 종자 수입 및 취득, 재배, 가공하여 국내 및 수출을 통해 대마초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자 Cofepris(멕시코 보건규제기관)가 이를 제지하고 나섰다.


이유는, "다국적 기업이 사용하려는 판매 목적이 안전하다는 충분한 정보가 없다" 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이 가넷(Jay Garnett) 최고경영자(CEO)는 “멕시코는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는 장소, 재배 시설의 크기, 가공 및 제조 작업량에 대한 제한이 없다" 며 "이것은 멕시코 법인에 대한 당국의 일방적 조치" 라며 반발했다.


특히, Xebra Brands는 "이 승인은 처음에는 THC가 낮은(1% 미만) 대마초 제품의 상업화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사례" 라면서 "규제 당국은 산업용 대마초의 재배, 가공, 생산 및 상업화는 물론 종자 수입, 식물 재료 가공 및 칸나비디올(CBD) 오일 생산에 대한 허가를 발급했다" 고 주장했다.

즉, 합법적으로 생산과 유통, 판매를 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규제기관인 Cofepris는 "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는 마리화나의 주요 향정신성 성분으로 사용자를 흥분시키는 물질" 이라면서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로 인해 그렇게(구비를 갖추었을 경우 허가를 해줘야 할) 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허가를 내렸을 뿐" 이라고 밝혔다.


허가를 해 준 사실은 맞지만 규정상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는 향정신성 성분이 들어간 제품의 실제 판매는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Cofepris는 자신들이 발급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해당 회사는 성명을 내고 "약품은 스트레스 및 불안과 같은 건강 문제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며 흥분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논란은 점점 확대되면서 결국, Cofepris는 일반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승인을 취소하고 무효화하려는 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내무부도 이같은 조치에 지지를 나타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법원이 언제 항소를 고려할지는 불분명하다.


이번 문제는 멕시코 대법원이 지난 2019년 "마리화나 금지가 범죄화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달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공식 합법화를 명문화 했는데 다만. 오락 목적으로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하는 것에 대한 합법화 이지만 멕시코 의회는 아직까지 관련 법안처리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판결로 합법화된 마리화나를 제품으로 만들어 판다는 회사, 비록 법이 인정했지만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보건당국의 허가취소 정당성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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