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AMLO 대통령이 이번에는 법원내에 별도 조직을 두고 판사를 평가하여 재임용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겠다고 하면서 사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현 대통령은 사법부와 빈번하게 충돌해 왔는데 가장 큰 이유가 자신이 판단과 다른 법원의 판결에 대해 큰 불만을 가져 왔었다. 즉, 지난 정권에서 뇌물과 관련된 정치인 처벌과 현 정부가 추진중인 대형 프로젝트에 환경문제를 두고 번번히 제동을 걸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선거에서 집권당 후보의 부적격 판단을 두고 법원의 재제에 대통령은 반발해 왔었다.
그런 저런 이유로 대통령은 법원의 판사, 특히 대법원 판사에 대해 부패한 정치인 흉내를 내는 것으로 치부하고 '개혁'을 줄기차게 주장하는데 결국 법원내에 판사를 감시, 감독하는 별도의 조직을 두고 이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법원은 이같은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판사의 직무와 신분보장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종교재판'과 다를 바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연방사법위원회(CJF)가 있고 32개 사법부에 각각 사법위원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음에도 단지 판사를 규제하기 위해 별도의 법원을 설치하려는 것에 대해 합리성이 결여된, 연방 사법부(PJF)를 공격하기 위한 행정부의 오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각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는데 UNAM 로스쿨 학자인 프란시스코 부르고아(Francisco Burgoa)는 "판사에 대한 압력과 협박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이라면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헌법을 위배한 행위" 라고 지적했다.
멕시코 국립 변호사 협회(INCAM)의 아르투로 푸에블리타 회장은 "사법부에 공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약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공격으로 법적 목적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더 가깝다" 고 비판했다.
여론도 판사들을 감시하기 위해 법원 내부에 별도의 법원을 만들겠다는 구상에 대해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조직이나 구조로 법원을 위협하고 정치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으로 비판 일색이다.
특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판사 중에서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에 연루되어 있다고 판단하면 헌법 110조에 탄핵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과 대통령이 제안하는 모든 것이 이미 헌법에 들어 있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의 독재로 비판하기도 한다.
만약, 대통령의 의지대로 법원내에 판사를 규제하기위한 조직을 만든다면 모든 판사를 대통령 성향에 맞는 인물들로 모두 교체가 가능하게 된다.
즉, 현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불리한 판결을 내는 판사를 권력의 관점에서 '재임용 불가'라는 명목으로 내칠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멕시코 변호사 협회의 고문인 클라우디아 아길라르(Claudia Aguilar)는 "이 제안이 종교 재판에서 나온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위협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 면서 "이것은 멕시코 현대 역사에서 심각하고 전례 없는 일" 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