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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인권재판소, 멕시코에 예방적 구금에 관한 법률 개정 명령

작성자 사진: 멕시코 한인신문멕시코 한인신문

미주인권재판소(IACHR)는 멕시코 정부가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 17년 이상 수감된 두 남성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후 멕시코에 예방적 구금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명령했다.

법원은 수요일 성명에서 멕시코에서 살인, 강간, 납치, 연료 절도, 절도, 총기 범죄 등 다양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용의자에게 적용되는 강제 재판 전 구금이 미주 인권 협약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미주 인권 재판소(IACHR)는 이전에 멕시코에 예방적 구금 관행을 바꾸라고 명령한 바 있는데 국제 법원은 멕시코 정부에 1년 이내에 "강제 예방 구금에 관한 내부 법률 시스템을 조정하고 해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라" 고 판결했다.


코스타리카에 본부를 둔 법원은 2006년 멕시코시티-베라크루즈 고속도로에서 조직 범죄 혐의로 체포된 세 명의 남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린 후 올해 초 비슷한 명령을 내렸다.

이 남성들은 2년 반 이상 재판 전 구금 상태로 수감되었다가 석방되었다.


지난 1월과 어제 법원은 특히 'arraigo' (검찰이 판사에게 피의자가 특정 장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요청)로 알려진 재판 전 구금 형태를 없애라고 명령했다.


이번 지침은 멕시코 대법원(SCJN)이 현행 강제 재판 전 구금 조치가 세금 사기 및 밀수 혐의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하다고 판결한 지 4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멕시코 외교부(SRE)는 IACHR(미주 인권 재판소)이 멕시코 정부에 재판 전 구금에 관한 법률을 미주 인권 협약의 조항을 준수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미주인권재판소가 요구한 관련 석방은 멕시코 수감자의 7.4%를 차지하는 연방 수감자에게 적용된다. 멕시코 대법원은 일부 사례에서 예방 구금을 위헌으로 판결했지만, 이 법적 조치는 멕시코 전역에서 아직까지 계속 널리 통용되고 있다.


미주인권위원회의 협약은 "구금된 사람은 즉시 판사 또는 법률에 의해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이 부여된 기타 법관에게 인도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시간 내에 재판을 받아야 하며 절차와 관계없이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용의자가 재판을 받지 않고 수년 동안 감옥에 수감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르투로 잘디바르(Arturo Zaldívar) 전 대법관은 작년에 "멕시코에서 예방적 구금이 남용되고 있으며, 재판 전 구금은 피고인이 도주 위험이 있거나 증거가 인멸되거나 증인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될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예외가 되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판결이 나오자 멕시코 외교부(SRE)는 성명을 내고 "멕시코 정부는 미주 인권 협약에 명시된 의무를 준수하고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IACHR의 판결을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주기구의 한 지부인 IACHR은 또한 멕시코 정부에 Daniel García Rodríguez와 Reyes Alpízar Ortiz에 대한 형사 소송을 최단 시간 내에 마무리하고 고문을 포함한 다양한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것을 명령했다.


두 사람은 2002년 멕시코 Atizapán 주 시의원인 마리아 데 로스 앙헬레스 타메스(María de los Ángeles Tamés)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후 재판 전 구금되었다.


이들은 멕시코 사상 최장 기간인 17년 넘게 예방적 구금 상태로 지내다가 2019년 멕시코 당국이 전자 발찌 착용 의무화, 출국 금지 등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석방시켰다.

García 와 Alpízar는 작년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Alpízar의 유죄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IACHR(미주인권재판소)은 멕시코 국가가 재판을 받기 전에 이들을 장기간 구금함으로써 개인의 자유, 무죄 추정의 원칙, 법 앞의 평등 등 여러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2008년 헌법에 강제 예방 구금 조항이 포함되었지만, 현 정부 들어 피의자가 재판 전 구금되는 범죄는 16개로 늘어났다. 강제 예방 구금이 적용되는 비폭력 범죄에는 권한 남용, 부패 및 선거 범죄가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과 정부는 재판 전 강제 구금이 필수적인 범죄 퇴치 수단이라고 주장해 왔다.


특히, 멕시코 정부는 작년에 예방 교도소의 존재가 특정 범죄에 대해 "조직 범죄, 중범죄[살인 및 강간 등]로 구금된 범죄 혐의자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현행법의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 미주 인권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법개정을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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