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추방된 이주민을 멕시코 당국이 레이노사에서 항공기를 이용 해당 국가로 추방하고 있는 모습을 미국 세관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이미지를 공유했다.
(CBP/Twitter)
미국은 팬데믹 시대의 이민 제한 조치인 '타이틀 42'가 만료된 지난 목요일 밤(5월11일) 이후 최소 2,400명의 이민자를 멕시코로 추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방에는 '타이틀 8' 로 알려진 또 다른 이민법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추방된 이민자 중 일부는 멕시코인들도 포함되지만 대부분은 쿠바, 베네수엘라, 아이티, 니카라과 및 기타 중앙 아메리카 국가 출신가 대부분이다.
지난, 1월에 발표된 양국 간 합의에서 멕시코는 미국에서 추방된 외국인 이민자를 한 달에 최대 3만 명, 하루에 약 1,000명씩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는 멕시코 시민권자에게만 제공되었던 추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멕시코로 '자발적 귀환'을 수락하는 이민자도 포함된 수치다.
"멕시코 정부가 '타이틀 8' 절차에 따라 멕시코 국경에서 비멕시코 국적자의 귀국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최근 며칠 동안 이런 방식으로 불법 이주민을 추방하고 있다.
'타이틀 42'와 '8'의 이름은 미국 연방법에 나타나 있다.
공중 보건을 다루는 미국법 42장에는 1944년 제정된 법률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법률은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전염병의 존재가 해당 국가에서 확인될 때마다 대통령에게 외국 시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주 내용이다.
미국 당국이 망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서류 미비 이민자를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한 타이틀 42와 달리, '타이틀 8'은 망명 신청자에게 최소한 초기 인터뷰가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이같이 새롭게 바뀐 규정이 이민을 쉽게 받아준다는 의미로 잘못 전달되면서 미국 국경으로 이민자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현재 미국 정부는 다른 국가를 경유한 경우(예를 들어, 멕시코를 경유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희망할 경우)에는 정치적 망명을 금지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 졌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밖에도 인터뷰를 하기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개설한 CBP One 앱을 통해 사전에 반드시 신청해야하지만 접속조차 어려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해당앱이 다운되기도 해 이중으로 힘든 상황이다.
유엔 인권 위원장은 (미국의)이러한 정책이 망명 신청자의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국제 앰네스티는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CBP One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