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멕시코 정부는 거의 650만 달러의 임금을 받지 못한 1만 3천 명의 이주 노동자를 찾고 있다고 양국 관리들이 말했다.
미국 노동부(DOL)는 멕시코 노동사회복지부(STPS)에 현재 멕시코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 중 미국 고용주가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근로자의 명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 노동부는 법정 최저임금이나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 미국 사업장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 이같은 대규모 미지급 사실을 파악했으며 근로자가 확인이 되면 곧바로 이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켄 살라자르(Ken Salazar) 멕시코 주재 미국대사는 "이번 합의가 양국 간 노동 문제에 대한 조정의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노동하면서 급여를 다 받지 못한 멕시코인 근로자가 이처럼 많은 것은 농장주의 파산이나 고의적인 누락으로 밝혀졌으며 이를 미국 정부가 대신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멕시코 정부도 즉각 환영 논평을 내고 "한때 미국과 멕시코의 관계가 주로 상업적 교류에 기반을 두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관계가 부를 창출하는 여성과 남성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데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는 말로 근로자들의 권리에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국 농장이나 업체에서 노동을 했지만 어떤 이유로든 미지급 임금이 있을 경우 미국 정부는 이를 적극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멕시코 노동자들의 권리가 크게 보장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