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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멕시코 한인신문

멕시코, 2014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 20% 인상



새해들어 첫 날부터 최저임금이 20% 인상됐다.

모든 근로자라면 1월 1일부터 20%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하루 248.93페소, 북부 국경 자유 구역에 위치한 근로자는 하루 374.89페소를 지급받게 된다.


새로운 인상률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사회복지부(STPS)는 연례 점검 프로그램에 최저 임금의 정확한 지급을 포함한 경제 노동 의무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따라서 정확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노동사회복지부 이메일(centromando.dgift@stps.gob.mx)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될 경우 고용주가 법에 정해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동 담당관이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게 된다.


이번 인상으로 최저 임금의 구매력 회복은 2018 년부터 2024 년까지 110 %가 누적 인상되면서 국가 사회 개발 정책 평가위원회 (CONEVAL)의 소득 빈곤선의 1.73 배를 충당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890 만 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번 인상으로 멕시코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임금 실질 인상률이 가장 높은 국가 1위를 차지했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 국가들을 살펴보면 멕시코는 이 기간 동안 16위에서 6위로 상승했다.


2018년 이후 가장 강력한 회복세를 보인 국가로 나타났는데 2019년 16.2%, 2020년 20%, 2021년 15%, 2022년 22%, 그리고 올해 20%의 증가율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들어 정부와 기업, 노조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합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이가운데 기업은 임금 인상에는 찬성하지만 지나친 상승폭에 대해서는 속도조절을 희망했지만 선거를 앞둔 정부의 강경한 입장과 노조의 압박에 결국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주 5일제 근무가 의회에서 논의 중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멕시코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은 상당한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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