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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애국가 잘못 부르면 감옥에 간다?

작성자 사진: 멕시코 한인신문멕시코 한인신문


멕시코 국가(國歌)를 잘못 부를 경우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입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집권당인 모레나(Morena)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멕시코 국가(國歌)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변형하거나 잘못 부르는 사람은 최대 4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시날로아州의 아나 엘리자베스 아얄라(Ana Elizabeth Ayala) 하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국가(國歌)를 잘못 해석하거나 국기를 오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로 규제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난 수요일 의회 관보에 게재된 해당 법안은 연방 형법과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행법으로는 국가의 오용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아얄라 의원은 Pablo Montero, Jorge "Coque" Muñiz, Ana Bárbara, María León and Ángela Aguilar 등 이미 '유죄'를 선고받은 가수들을 거론하며 "대중 행사에서 국가 가사를 모르거나 제대로 부르지 않는 유명 가수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달 멕시코 가수 단나 파올라(Danna Paola)는 카넬로 알바레즈(Canelo Álvarez) 복싱 경기에 앞서 국가를 잘못된 키로 불러 비난을 받았는데 이번 법안 발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시티 출신인 이 가수는 국가,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C장조로 불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A플랫 장조로 불렀다.



멕시코 애국가 제39조는 "애국가의 가사나 음악을 변경하여 작곡이나 편곡으로 전체 또는 일부를 연주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영리를 목적으로 국가를 부르거나 연주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현행법에 따를 경우 가수 파올라는 견책, 최대 36시간 구금, 최대 90만 페소(미화 52,358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에 수정 법안을 제출한 아얄라 의원의 법안은 체포 시간을 최대 72시간으로 늘리고, 훨씬 더 높은 벌금을 부과하며, 최대 4년의 징역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대로라면 파올라에게 최대 274만 페소(미화 159,395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멕시코의 국가는 185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정치적 이유로 일부 구절이 삭제되었다.

오늘날 멕시코인들은 금지된 구절을 부르거나 자신만의 해석으로 가사나 음악을 수정하여 부르기도 한다.


국기(國旗)와 관련하여 아얄라의원은 "카라멜로라는 스포츠 팬이 국기 안에 텍스트를 넣은 멕시코 국기를 넣은 망토를 입고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지적하면서 국기안에 메시지, 잘못된 사실 또는 색상 변경으로 국기를 변경하는 사람들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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