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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소비자보호원(Profeco), 유통기한 및 수입 라벨 불량 가공식품 '집중단속'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원(Profeco)이 시중에 유통 중인 국,내외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표기 위반 및 필수 영양성분 경고 라벨 누락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무기한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 알 권리와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해 도입된 식품 라벨링 규정(NOM-051)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보호원은 특히 수입산 가공식품 중 수입 업체의 정보와 스페인어 성분 표시 라벨(Etiquetado)이 불완전하거나, 고열량·고당류 등의 검은색 팔각형 경고 스티커가 규격대로 부착되지 않은 제품들을 적발해 현장에서 즉각 압류, 수거하고 있다.


또한 제조원과 유통기한이 명확히 식별되지 않는 유통 구조에 대해서도 행정 처분을 예고했다.


이 같은 전방위적 식품 위생 및 라벨 단속 기조는 한국산 식자재와 가공식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한인 마트와 유통업계, 그리고 이를 사용하는 한식당들에 직접적인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일부 한인식품점 중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싼값에 유통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행위가 현지인 종업원들을 통해 공공연하게 외부에 알려지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식품당국에 고발로 이어질 경우 제품 압수는 물론 상당한 액수의 벌금과 영업정지까지 내려질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돌변할 수가 있다.


통관 이후 최종 판매 단계까지 멕시코 연방 규격에 부합하는 정식 스페인어 라벨 부착 상태를 완벽히 유지해야 하며,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선별 관리를 철저히 하여 행정 당국의 불시 단속으로 인한 자산 압류 및 영업 정지 리스크를 차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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