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상원이 이민 구금 시설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개혁안을 발의했다. 이번 입법 휴회 기간에 발표될 PRI 의원 발의안은 이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원의 PRI 위원회는 다양한 국제 조약에 가입한 멕시코의 도덕적, 법적 의무로서 이주민의 인권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이민국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이민법 개혁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 휴회 기간 동안 발표 될 PRI 의원들은 이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멕시코를 통과하는 동안 범죄와 착취의 희생자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민청(INM) 구금시설에서 당국의 학대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안 발의에서 "멕시코가 더 나은 경제적 기회와 안전을 찾아 미국으로 가려는 수천 명의 이민자들이 경유하는 국가"라며 비록 불법 입국이더라도 이를 보호하겠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지난 3월27일 텍사스로 향하던 불법 이민자를 구금했던 치와와 구치소에서 화재로 40여명이 사망한 것이 계기가 되었는데 멕시코에서는 이주민들이 살해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국제이주기구(IOM)의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멕시코는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이주민의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미국으로 향하는 이주민들이 멕시코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폭행, 납치, 학대 등 범죄와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의료 서비스, 적절한 식량, 안전한 숙소를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없어 적지 않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외에도 보안 요원과 이민국 당국이 이주민을 신체적, 언어적으로 학대하는 사례는 인간 존엄성 존중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폭력 행위로 이번 법안 발의안에 담았다.
Manuel Añorve Baños 상원의원이 조율한 PRI 위원회는 이민법 106조와 107조를 개정하여 이민국이 모든 외국인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을 유지하는 품위 있고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