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상원은 어제 아동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치료하는 도중 학대나 폭력의 징후를 보이면 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현재 검토를 위해 하원으로 보내진 보건 일반법 개정안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의료진이 폭력이나 학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부상을 입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치료할 경우 병원 경영진에게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병원 경영진은 주 검찰청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상원 보건위원회 위원장인 릴리아 발데즈 마르티네즈(Lilia Valdez Martínez)는 이번 회의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가정이나 지역사회, 학교 등에서 신체적 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소녀와 청소년이 성폭력과 심리적 공격에 주요 피해자라는 점에서 이번 법안이 갖는 의미는 크다" 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멕시코는 2021년 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미성년자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니세프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7년 동안 멕시코에서 매일 평균 3.4명의 어린이가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상원 위원장 발데즈는 " 병원 의료진이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폭력 행위로 인해 입원하거나 부상당한 어린이와 청소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고 지적했다.
멕시코는 그동안, 이런 사건에 대해 무시하거나 그냥 넘어가면서 이와 관련된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니세프 '아동 및 청소년 의제 2019-2024' 에 따르면 멕시코에서는 14세 이하 아동 10명 중 6명이 어떤 형태로든 폭력적인 훈육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통계 기관인 INEGI도 가장 흔한 폭력 유형은 심리적 폭력(37.8%)과 성적 폭력(29.6%)과 신체적 폭력(26.3%)이 그 뒤를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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