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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멕시코 한인신문

멕시코 법원의 위기, 사법부 조기 퇴직 300% 증가



사법부 개혁을 목적으로 여당에 의해 추진된 '개혁 법안'에 반발해 판사들의 줄사퇴가 일어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연금 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연맹 사법부(PJF)의 판사 및 치안 판사의 퇴직은 2023년에 30명에 비해 3배 증가했는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21명이 사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퇴직 증가는 연방 관보(DOF)에 올해 9월 15일 발표된 사법 개혁 중 순회 치안판사, 지방 판사 및 대법관을 모두 대중 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지난달까지 820명의 판사가 내년 선거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면서 혼란이 더해지고 있다.


앞으로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인데, 개혁법안대로라면 퇴직 후 연금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도 사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새로운 법은 법관들의 퇴임 후 65세부터 지급되는 연금액수와 기간을 크게 줄였는데 지금 사퇴하는 것으로 이전 법을 적용받아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겠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십 명의 법관들이 사법 개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정치적 박해로 연결되면서 공직을 떠나기도 한다. 특히, 정년까지 기간이 많이 남은 중간급 판사들의 반발이 크다.


이들은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2025년과 2027년 8월 31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기 퇴직하기로 결정했는데 평균 법관 경력은 15년이다.


이외, 1,800명의 판사와 치안판사의 대다수는 2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다.


현행 법상 멕시코 법관의 정년은 대법관은 15년이다.

반면,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는 75세까지다.

35세부터 법관 임용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40년간 판사직에 머물수가 있다.


법관의 임기는 새로운 개혁법안에도 큰 변동은 없다.

다만, 대법관의 경우 현재 11명에서 9명으로 임기도 15년에서 10년을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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