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멕시코의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고 담배 제품을 광고하거나 진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한달 최저임금의 절반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멕시코 매체 엘우니베르살 등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이달 15일부터 담배 소비 및 홍보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효했다.
이는 지난해 말 통과된 흡연규제 일반법 개정안으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금연법이다.
이 법안에 따라 멕시코 내 흡연 금지 구역이 대폭 확대되면서 앞으로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야외 공간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는 학교, 공원, 놀이터, 해변, 경기장, 쇼핑몰, 시장, 호텔, 병원, 음식점 등 공공장소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될 뿐 아니라 테라스, 발코니, 공용 안뜰(patio) 등도 포함된다.
또 멕시코의 모든 매체에서 담배에 대한 광고, 판촉 및 후원을 하는 것이 완전히 금지되며 마트와 편의점 등 매장 내에서 담배는 아예 진열도 할 수 없게 된다. 전자담배 사용 역시 제한해 실내에서 마음대로 피우지 못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담배 연기 및 배출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안”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흡연금지구역에서 담배를 필 경우 벌금도 강화하고 있다.
수도 멕시코시티에서는 이를 어길 시 최대 3000페소(약 19만7000원)의 벌금을 매길 수 있는데, 이는 한 달 최저임금(42만2091원)의 절반에 달한다.
또 1년 이내 재범의 경우 당초 부과된 벌금의 2배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미주 본부인 범미보건기구(PAHO)는 멕시코의 이번 조처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크리스티안 모랄레스 전 범미보건기구/세계보건기구 멕시코 지부장은 “담배와의 싸움에서 멕시코가 세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해주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담배 업계는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며, 이번 법령을 “당국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국담배산업협의회는 이번 조처에 대해 “합법적으로 설립된 산업에 대한 금지 및 제한 범위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권리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멕시코 내 경찰의 부패가 만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일부 경찰들이 실제로 벌금이나 처벌을 내리기보다 이를 뇌물 수수의 구실로 악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