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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대법원, 항공사 초과 예약으로 피해본 승객에 일부 보상판결



멕시코 대법원은 항공사가 초과 예약 항공편을 부분적으로 환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멕시코 대법원(SCJN)은 항공사가 민간 항공법에 따라 제공되는 대안과 관계없이 초과 예약으로 인해 탑승이 거부된 승객에게 부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비록, 항공권 전체 금액이 아닌 일부이지만 진전된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SCJN(멕시코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멕시코에서 운항하는 항공사가 제공되는 다른 보상 옵션과 관계없이 항공권 가격의 최소 25%를 승객에게 보상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판결은 2017년 9월 멕시코 가족이 프랑스 항공사의 티켓 초과 예약으로 인해 여러 유럽 도시로 연결되는 항공편을 놓친 후 에어 프랑스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비롯되었다.


그동안, 멕시코의 항공사는 종종 항공편을 초과 예약을 받은 후 좌석이 없을 경우 승객의 탑승을 거부 하면서도 환불 보상은 하지 않아 논란이 일어나곤 했었다.


소송에 나선 승객은 바르셀로나-런던 및 런던-멕시코시티 항공편 연결편을 잃는 것 외에도 가족은 놓친 연결편을 대체할 새 항공권을 총 51,000페소(미화 3,000달러)에 구입해야하면서 이중으로 피해를 본 경우다.


대법원(SCJN)이 현행 민간항공법 제52조가 '위헌' 이라고 밝히기 전까지 지방 및 연방 법원은 에어 프랑스(Air France)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공보관실은 성명서에서 "승객이 초과 예약으로 인해 연결 항공편을 놓쳤을 때 항공사의 책임에 관한 민간 항공법의 규정을 심층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판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현행 민간항공법 제52조에 따르면, 항공사는 초과 예약 시 승객에게 좌석을 양보하도록 요청하고 승객의 판단에 따라 항공권을 환불하고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기내식과 함께 다음 이용 가능한 항공편에 탑승해야 한다.


숙박 또는 일정이 변경된 항공편. 승객이 첫 번째 또는 세 번째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항공사는 항공권 가격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보상도 제공해야 한다.


특히, 대법원은 "현행 법은 항공사가 제공하는 음식과 숙박이 포함된 다음 이용 가능한 항공편을 선택하는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완전한 보상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간항공법 52조의 마지막 부분을 위헌으로 규정하고 항공사는 초과 예약으로 인해 탑승이 거부된 승객에게 제공되는 옵션과 관계없이 항공권 가격의 최소 25%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가족의 경우, 대법원(SCJN)은 현재 에어프랑스가 보상해야 할 금액을 확정하고 검토하기 위해 서류를 원소속 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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