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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멕시코 한인신문

멕시코 노동사회복지부(STPS), 재택근무 규정 발표



루이사 마리아 알칼데9Luisa María Alcalde) 노동사회복지부(STPS) 장관이 재택근무에 관한 멕시코 공식 표준 037에 서명했다. 이 표준은 연방 관보에 게재된 지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노동사회복지부는 성명에서 "이 표준은 2021년 발표된 연방 노동법 개정안에서 파생된 것으로, 법 규정에 따라 40% 이상의 시간 동안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규정에는 원격 근무에 필요한 도구(예: 인체공학적 의자, 인터넷 및 전기료 비례 지불)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고용주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컴퓨터, 프린터, 잉크 또는 기타 필요한 도구도 모두 제공해야 한다. 즉, 근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한다.


근무 장소에 대한 규정도 있는데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에 대한 조건을 회사측에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주변에 과도한 소음이 발생하는지?, 환기는 제대로 되는지?, 조명은 적절한 지? 등, 검증 목록을 만들어 구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적시가 되어 있다.


근무 시간과 관련, 규정 시간을 채우면 컴퓨터를 끌 권리가 있다는 점도 명시되어 있다.

또한, 조직하고 단체 교섭 할 수있는 권리도 주어져 노조설립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장관은 다만, "이러한 규정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한 규정이지만 재택근무자는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다른 동료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고 말해 상황에 맞는 최적의 근무 조건을 만들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 됐다.


이번에 발표된 재택근무 관련 규정은 공식 관보를 통해 게시된 후 6개월 후 부터 법 적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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