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멕시코 노동시장이 큰 전환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지리적 이점과 더블어 임금이 싼 덕분에 외국 투자자들이 선호 했던 멕시코가 최저 임금 대폭 인상은 물론 주6일 근무에서 주 5일제 근무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멕시코 헌법에 명시된 週 6일 48시간 근무를 週 5일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다음달 12월 중순까지 하원에서 승인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집권당인 모레나당 지도부가 밝혔다.
이그나시오 미에르(Ignacio Mier) 하원 원내대표는 엊그제 Morena당이 2023년 마지막 의회 회기가 끝나는 12월 15일 이전에 법안을 승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원은 지난 4월부터 이 법안을 검토해 왔지만 표결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
헌법을 변경하려는 이 법안은 상,하 양원 의원 3분의 2의 지지를 얻어야 법으로 제정될 수 있다.
집권 모레나당과 현 정부에 우호적인 일부 야당은 하원이나 상원에서 3분의 2의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약간의 유보가 있기는 하지만 야당도 이 법안에 대한 지지가 있어 결국은 이번 회기내에 통과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멕시코 근로자는 현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48시간 근무제를 적용받고 있다.
멕시코 헌법 123조를 개정하려는 이 법안은 최근 하원이 소집한 '열린 의회' 절차에 따라 고용주, 근로자, 노조 지도자, 학자 등이 5차례의 포럼에서 각자 의견을 개진했다.
본격적으로 하원에서 이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정당과 개별 의원들은 의회 위원회를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할 기회를 갖게 된다.
모레나당 소속 의원이자 이 법안에 적극 찬성하고 있는 수자나 프리에토 테라자스(Susana Prieto Terrazas)는 수요일에 열린 의회 회의에서 "근로자들이 일을 적게 할 때 생산성이 더 높아진다" 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하면서 "더 많이 생산해야한다고 수년 동안 말해온 사업가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 이라고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으로 보내져 추가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정대로 이 법안이 의원들 사이에서 충분한 지지를 얻어 주 40시간 근무로 헌법이 바뀐다면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연방 노동법 개정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실제 노동현장에 적용되는 실사법은 연방 노동법이기 때문이다.
여당의 찬성 일변도에 비해 야당은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당장 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원의 제도혁명당(PRI) 당수인 루벤 모레이라(Rubén Moreira)는 "자신의 당은 주 40시간 근무제에 찬성하지만, 의회 공개 절차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속도 조절론을 내세우는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국민행동당(PAN) 소속 호르헤 로메로(Jorge Romero) 의원도 "주 40시간 근무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고 역시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모든 고용주가 거의 무한한 예산을 가진 거대한 다국적 기업이 아니다. 우리는 근로자 한 명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드는 소규모, 중소기업을 돌아보아야 한다" 며 이 법안으로 인해 겪게 될 중, 소규모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즉, 주 5일제를 실질적으로 이미 도입하고 있는 대기업과는 달리 영세한 중, 소규모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PRI의 테레소 메디나 라미레즈(Tereso Medina Ramírez) 부의장은 "국제기구들은 더 많은 시간을 일한다고 해서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용주들은 주당 근로시간 단축을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해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의 분위기라면 주요 야당인 PRI와 PAN의 지원으로 주 40시간 근무 법안은 양원 의회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의회의 법안 추진에 대해 많은 멕시코인들이 해시태그 #YoPorLas40Horas(나는 40시간 근무에 찬성한다)를 사용하여 소셜 미디어에서 이 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하원 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모레나 마누엘 발덴브로(Manuel Baldenbro) 부의장은 "모두가 주당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공정하며 이제 그럴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면서 "일부 비즈니스 그룹이 이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고용주를 포함한 그 누구도 불공평하다고 말하지 않았고,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한 사람도 없다"고 주장해 법안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편,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이미 주 5일제를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대기업은 큰 변화가 없지만 중, 소 기업은 내년초로 예정된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직접적인 임금 인상효과를 가져오는 주 5일제 근무에 대해 상당한 압박을 느끼게 될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론적으로는 이미 가사 노동자(가정부)에게도 기본적인 노동자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아직은 불완전해 멕시코 사회보장법도 새로운 수정안을 통해 허점을 막고 더 폭넓게 시행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법안처리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2024년 내년에는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치러지게 되면서 노동자들의 표심을 노린 정치권의 환심사기 정책이 추가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으며 임금인상을 포함한 많은 변화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기업들의 사전 대비가 철저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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