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검찰(FGR)은 헤수스 무리요 카람(Jusus Murillo Karam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43명 교육대생 실종, 피살사건과 관련 고문 및 강제실종 혐의로 82년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멕시코 검찰은 연방 법원에 前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헤수스 무릴로 카람(Jesús Murillo Karam)에게 Iguala 교육대생 43명의 실종, 피살 사건과 관련 , 고문, 강제 실종 및 행정부에 대한 범죄 혐의를 적용하면서 징역 8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연방 사법부에 요청했다.
아요치나파9Ayotzinapa) 사건 특별수사·소송부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형사적 책임외에도 2만일에 해당하는 179만2400페소의 벌금도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FGR)은 전 법무장관을 재판에 회부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 69명의 증언, 43명의 전문가 보고서 및 65개의 영상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등, 총 177개의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Murillo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2014년 9월26일 Guerrero의 Iguala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기소된 공무원 중 최고형에 해당한다.
검찰은 징역형을 세분화해 사법행정에 반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고문에 대해서는 12년, 강제실종에 대해서는 60년을 구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부 교도소의 연방 형사 사법부가 맡고 있는 이번 사건은 최초 기소와는 상당히 다른데 강제실종죄에 대해 별도의 형이 구형됐다는 점이다.
2014년 9월 26일 Ayotzinapa의 43명의 학생들이 실종되었을 때 시행되었으며 최대 40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연방 형법에 따라 작년에 그는 이 범죄로 기소되었는데 2017년 11월18일부터 시행된 강제실종에 관한 일반법(LGMDFP)에 따라 최고 60년형 까지 선고가 가능하며 실제 이번에 검찰이 이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다.
이와 관련, 멕시코 검찰은 지난 1월 CDMX(멕시코시티)의 제10형사재판소가 "미주인권재판소(IACHR)가 "Rosendo Radilla 실종 사건에 대한 새로운 법규정의 소급적용이 없었다"고 지적하자 이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실종 범죄는 피해자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되며, 이 경우 Ayotzinapa 실종 사건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번에 정식 기소된 Jesús Murillo Karam 전 법무장관은 사건이 일어난 후 2014년 10월6일 정부 3부 고위 관리들과 회의를 열어 증거 조작과 수사선 전환을 계획하면서 '역사적 진실'이라는 허구의 사실을 '위조' 하였으며 사건의 진실을 은폐, 증거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