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노동계에서 '혁명'으로 받아들였던 週 5일 근무제가 이번 의회 회기내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다음 새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관련 입법논의는 상당한 기간 뒤로 미루어지거나 폐기 처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멕시코 하원은 임시회의를 열고 마지막 입법안에 대한 표결에 나섰지만 대부분의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다음 회기를 기약하거나 폐기수순을 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상정이 되지 못한 주요 법안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근로자를 위한 입법안인데 현재의 주 48시간 근무제를 주40시간 근무제로 줄인다는 것과 장시간 서서 근무하는 노동 근로자를 위해 일정시간 의자에 앉아서 의무적으로 쉬게하는 일명 '의자법'도 같은 수순을 밞아 뒤로 미뤄지게 됐다.
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수많은 법률안이 제기되어 있는데 현재 멕시코 하원에서는 5천9백건이 이번 회기에서 상정되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
해당 법안은 헌법개정을 해야만 가능해 재적의원 3/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된다.
여당과 야당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었지만 기업들의 반발이 심해 통과에 대한 확실한 보장은 없었다.
멕시코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률안은 하원에서 심의를 거쳐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의회 가결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법률안일 경우 재적의원 3/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일반 법률은 참석의원 과반수를 원칙으로 한다. 상원과 하원 모두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헌법 개정이 필요한 법률안은 Mayoria Calificada 적용- 하원의원 500명 3/2에, 즉 66%에 해당하는 334명의 의원이 찬성해야 가결, Mayoria Simpre 적용- 참석의원 과반수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의회 사무국에 따르면, 모레나와 녹색당, 노동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7,716건의 발의안을 처리했으며 이 중 839건을 승인하고 375건을 부결했으며 601건을 철회하고 5,901건을 보류하면서 다음 회기에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노동법안의 '불상정' 에 대해 "의회의원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았다"는 노동계의 비판에 대해 여당의 정치조정위원회 위원장인 리카르도 몬레알(Ricardo Monreal)은 상정된 법안 가운데 70%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며 의원들의 불성실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현 대통령인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주요 국책사업과 예산 프로젝트에 대해 “쉼표 하나도 바꾸지 않는다”는 집권 모레나당의 집착에 야당의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야당인 PRI 대표인 루벤 모레이라((Rubén Moreira))는 현 집권당에 대해 "다수파가 민주 정권을 해체하려 한다"며 "모든 여당의원이 국민이 아닌, 대통령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고 비난했다.
이에 반해, 로페스 오브라도르(López Obrador) 대통령은 모레나 의원들과 동맹 의원들에 대해 “주저하거나 법안 내용에 대한 훼손없이 처리해 줄 것을 축구하면서 여당의 '일방독주' 라는 비판을 일축했다.
멕시코 하원의원의 임기는 3년이며 최대 4회까지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 까지 의원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상원의원은 6년 임기이며 연임만 가능해 역시 최대 12년까지 의원활동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