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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찿기위한 멕시코의 국가 포렌식 데이터베이스, 5월 29일부터 운영 시작

작성자 사진: 멕시코 한인신문멕시코 한인신문

실종자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는 2019년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중단되었다가 작년에 비로소 재개되면서 정부의 무관심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멕시코에는 112,000명이 넘는 실종자가 있는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진은 눈시울에 젖어있는 한 실종자 가족의 모습 (Graciela López/Cuartoscuro)


멕시코의 새로운 국가 법의학 데이터 은행(BNDF)이 5월 29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연방 법무장관실(FGR)이 목요일에 발표했다.

이를 통해 당국은 멕시코의 112,000명 이상의 실종자 가족들의 오랜 요구인 전국적인 실종자 수색과 유해 신원 확인을 조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데이터 은행은 멕시코의 실종 및 신원 미확인 유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BNDF(국가 법의학 데이터 은행)는 국가 비밀 무덤 등록부, 연방 법의학 등록부, 국가 유전자 정보 기반, 국가 구금 등록부, 국가 실종 및 소재불명자 데이터베이스 등 기존의 여러 등록부를 통합하여 운용하게 된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실종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통계 도구도 갖추게 된다.


인권 단체 센트로 프로드는 트윗을 통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으며 이번 발표는 분명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멕시코 관보에 게재된 공지에서 FGR은 "BNDF가 국가 검색 시스템을 구성하는 검색 및 식별 도구와 실시간으로 상호 연결하고 모든 데이터베이스, 기록 및 상호 연결된 시스템 간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차 확인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실종에 관한 일반법에 따라 BNDF의 설립이 의무화되었으며, 이 데이터베이스는 2019년까지 운영되어야 하지만 계속 지연되어 왔으며 실종자의 가족들은 이 법의 이행을 요구하는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2022년 10월, 사법부는 6년 전 과나후아토에서 동생이 실종된 사건에서 당국의 정보 부족으로 진실과 정의에 대한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올림피아 몬토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BNDF 설립 절차의 재개를 명령했다.


지난 3월 미주 인권위원회(IACHR)도 멕시코에 신원 미확인 유해와 실종자 증가에 대비해 종합적인 국가 법의학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 단체들은 마침내 데이터베이스가 준비되었다는 FGR의 발표를 환영했지만, 다른 단체들은 데이터베이스가 사용할 정보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의학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가 작동하려면 전국의 모든 주에서 정보를 디지털화해야 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해 수천 건의 사례가 서류상으로만 남아 있는 문제점이 있다.


즉, 멕시코에서는 112,181명이 실종 및 소재 불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 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과소평가된 수치일 가능성이 높다.


멕시코 정부에 따르면, 전국 영안실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이 52,000구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Centro Prodh에 따르면 당국에 등록된 유전자 데이터는 15,000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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