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멕시코에서 기소된 외국인의 절반은 미국인이다. 지난 30년간 1,680명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는 1991년부터 조직범죄 혐의로 미국인 3,600명을 기소했는데, 그 중 1,683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는 멕시코에서 조직범죄로 체포된 미국인으로 최근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레이노사, 타마울리파스 등의 도시와 미국 남부 텍사스 대도시권 사이의 근접성은 매우 커서 그 국경에 사는 양국의 주민들은 미국경을 건너는 다리를 통해 매일 한 도시와 다른 도시 사이를 오가고 있다.
이같은 근접성으로 인해 국경 주민들의 소통이 매우 활발한데 수익이 좋은 총기류 반입과 마약류 적발이 대부분이다.
즉, 미국에서 총기를 멕시코로 밀반입하고 마약을 들여가는 식이다.
대부분 조직범죄와 연결이 되어 있다.
연방 사법 위원회(CJF)의 데이터에 따르면 멕시코 당국은 1991년부터 2023년까지만 조직범죄 관련 범죄로 멕시코에서 6,645명의 외국인을 기소했는데, 그 중 3,465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의 모든 법원과 재판소를 포함하는 연방 사법 위원회(CJF)의 데이터에 따른 것이다.
미국인으로 한정하면 총 3,600명의 미국인이 기소되었고, 1,683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외국인 중 미국인이 단연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멕시코 국방부 또는 국가방위군은 마약 밀매와 같은 연방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국가 영토 내에서 개인을 구금하는 경우, 법무부(FGR) 산하 연방 공공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FGR은 최근 6년 동안에 2,600건 이상의 체포를 기록했지만,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조직범죄 관련 범죄로 외국인을 상대로 단 7건의 예비수사를 시작했을 뿐이다.
대부분이 기소단계에서 석방되면서 동종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