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공안 시스템 사무국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9월 사이 멕시코에서 2,624건의 여성 살해가 기록되었다. 하루 평균 10명에 해당된다.
두 시간 반마다 한 명씩 살해되는 멕시코 여성
국가공안시스템(SESNSP) 사무국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멕시코에서 2,624건의 여성 살인이 기록되었으며, 이 중 598건이 여성 살인, 성범죄로 조사되었고 2,026건이 고의적 살인으로 밝혀졌다.
이는 하루 평균 10명, 즉 2시간 30분마다 한 명의 여성이 살해당하는 것으로, 정부가 여성 폭력 관련 신고를 접수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특히, 가정 폭력도 증가하고 있는데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76개의 예방, 치료 및 보호 공간에서 2023년 같은 기간보다 18.5% 증가한 13,984명의 남성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돌봤는데 전화 및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32% 더 많은 피해자를 돌본 것으로 나타났다.
SESNSP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지속되는 성차별적 폭력은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가정 폭력 신고 건수는 214,572건에 이르고 있다. 하루 평균 800여 건의 가정 폭력으로 인한 신고가 접수되는 셈이다.
폭력 없는 삶을 누릴 멕시코 여성의 권리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에 의해 헌법에 포함되었지만, 두시간마다 한 명의 여성이 살해되는 나라에서 여성살해 위기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국제 여성 및 소녀 폭력 근절의 날인 월요일 활동가들은 지적했다.
11월 15일 연방관보(DOF)에 게재된 이 개혁안은 헌법 제4조를 수정하여 “모든 사람은 폭력 없는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내용과 “국가는 여성, 청소년, 소녀, 소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강화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아버지가 자녀를 이용해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를 다루는 대리 폭력 법과 여성에 대한 디지털 폭력을 조사하는 올림피아 법 등 10개의 헌법 개혁과 7개의 2차 법률 개정 패키지의 일부다.
그러나, 개혁은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문제는 실행에 옮겨지느냐 여부다.
법 조항의 명문화가 아무리 강조되어도 현실에서 당하는 여성들에 대한 범죄를 줄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멕시코는 여성 공격자의 90%는 위자료 채무자 들로 알려져 있다.
이혼을 하거나 동거중 헤어지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자녀 양육비에 대해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는 것보다 어머니로부터 아이를 빼앗아가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것이 폭력을 유발하는 동기가 되고 있다.
마초(남성우월주의) 성향이 강한 멕시코 남성들의 공통된 인식이 현재에도 변하지 않고 있어 종종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정치권의 "법조항을 강화하는 것으로 여성보호에 나서고 있는 것은 큰 실효성이 없는 명분일 뿐" 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