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작성자 사진멕시코 한인신문

대법원까지 간 히잡 착용 둘러싼 분쟁



이슬람 신앙을 믿는 여성들의 머리와 목을 가리는 히잡(hijab)이 미국과 유럽에서 여러 차례 법적 분쟁을 불러일으켰는데 멕시코에서도 이와 관련된 분쟁으로 국가 대법원(SCJN)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4월, Chihuahua에 거주하는 이슬람교를 믿는 에바마리아 벨렘 로자노 아리아스(Evamaría Belem Lozano Arias)가 요청한 여권 발급에서 히잡을 쓴채 찍은 사진을 제출했으나 두 번 모두 거부당했다.


이에 Lozano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2일 제기된 소송에서 1심 법원은 만장일치로 "이유있다" 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히잡을 벗어 달라는 요구가 불균형적이며 공개적으로 머리카락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된  Lozano의 종교 자유,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결했다.


이에 행정당국은 항소를 제기했다.


여권 규정에 따르면 신청자의 사진은 흰색 배경에 컬러로 정면에서 촬영해야 하며, 머리는 가리지 않고 얼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덮는 옷이나 물체는 없어야 한다" 고 규정을 들어 법원 판결이 불합리 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어떤 판결이 나올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Corán)에서는 여성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히잡을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는데 일부는 집에서도 히잡을 쓰지만 유일하게 남편과 함께 있을때만 벗을 수 있다.


현재, 멕시코에는 카톨릭이 대부분이지만 약 8천명 정도가 이슬람교를 믿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