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근로시간 단축이 너무 가파른 느낌이다. 올해 들어 최저임금 인상과 더블어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멕시코 하원은 어제(4월25일) 화요일 주당 근무시간을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멕시코인들이 週5일, 하루 8시간 일할 때마다 최소 이틀은 쉬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멕시코 헌법 123조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주당 최대 48시간, 즉 주당 6일 8시간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상,하 양원을 통과하면 근로자는 금지된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초과 근무 수당을 받게 된다.
해당 법안은 개헌안으로서 하원 5분의 3의 다수결로 승인되어야 한다.
시민운동(MC)당이 제안한 이 법안의 최종안은 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다소 누그러진 상태로 나왔다. 원래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35시간 근무를 제안했던 것이었다.
새 법안은 하원 헌법위원회에서 27표와 5표 기권으로 가결되었으며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하게 된다.
MC(시민운동당)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멕시코를 2021년 주당 40.9시간, 연간 2,128시간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근로하는 국가로, 동시에 세계보건기구(WHO)는 멕시코를 업무 관련 스트레스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로 선정이 된 후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법안 마련이 시작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멕시코는 칠레, 에콰도르 및 일부 카리브해 국가와 함께 라틴 아메리카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는 유일한 국가가 된다.
엘살바도르, 도미니카 공화국, 벨리즈를 포함한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은 주당 근무 시간이 48시간 미만이지만 40시간 이상이다. 멕시코는 현재 아르헨티나, 페루, 볼리비아, 파나마, 코스타리카, 파라과이와 주 48시간 근무하는 유일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제노동기구(ILO)의 자료에 따르면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와 아시아의 일부 국가에서는 주당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매주 40시간 근무 후 초과 근무가 시작된다.
ILO 노동 조건 전문가 Jon Messenger는 2018년 "노동 시간과 미래의 일"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전통적인 '9시 출근' 표준 근무 시간이 특히 많은 선진국에서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 40시간 근무제를 제안하고 있다.
한편, 2022년 12월, 의회는 고용주와 최소 1년을 근무한 근로자의 유급 휴가를 6일에서 12일로 늘리는 역사적인 법안을 승인한 바 있는데 주 40시간 근무가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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