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할 수 있나요? 일부 회사에서 취하는 이 조치에 대해 연방 노동법에 명시된 내용은 어떨까?
직장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나요?
멕시코 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연방노동법(LFT)에는 근무 시간 중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법 규정에는 금지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핸드폰 사용여부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고용주의 몫이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다.
고용주는 직장에서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를 정당화해야 한다.
즉, 왜 핸드폰을 사용하면 안되는지 명확한 설명과 안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회사의 보안, 기밀 유지 또는 작업과정에서 위험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일부 공장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생산 공정을 방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직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를 할 수가 있다.
또한, 은행이나 교도소 등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는 직업에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휴대폰 지참을 근무시간 중에는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법적으로는 명백한 규정이 없으므로 각 회사의 내부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연방 노동법 제132조 제18항에 따라, 고용주는 “작업이 수행되는 장소에 안전, 건강 및 작업 환경에 관한 규정 및 멕시코 공식 표준의 관련 조항을 눈에 띄게 게시하고 배포할 의무가 있다.
즉, 휴대폰도 규정에 포함시킬수가 있는데 반드시 내부규정에 명문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회사 규정에 포함된 해당 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물론, 내부 규정은 법률 제121조에 규정된 대로 조정중재위원회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직장에서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연방노동법(LFT)의 정당성이 없어지게 된다. 즉, 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내부규정으로 이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휴대폰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는 LFT(노동법)제134조 IV항에 규정된 대로 적절한 강도, 주의 및 집중으로 합의된 방식, 시간 및 장소에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반면, 근로자는 회사측의 규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노동 조정중재위원회 이를 제소할 수가 있다.
휴대폰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요즘 세상에 아무리 직장이라고 해도 금지한다고 하면 반발은 불을보듯 뻔하므로 입사시에 충분한 설명과 내부 규정임을 들어 이를 준수해 줄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충돌을 피해갈 수 있다는 점을 고용주는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편, IFT(연방통신연구소)의 2022년 가정 내 정보 기술 가용성 및 사용에 관한 전국 조사(ENDUTIH)에 따르면 멕시코인 휴대전화 사용자는 9,380만 명에 달했다. 이 수치는 전 국민의 79.2%에 해당한다.
휴대폰 사용자의 경우, 사용하는 기기의 종류에 따라 스마트 휴대폰(스마트폰)의 사용이 늘어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는데 2022년에는 사용자의 94.6%가 스마트폰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스마트폰 이용자는 6.7%포인트 증가했는데 일반 휴대전화와 두 가지 휴대전화를 모두 사용하는 비율은 각각 5.9%포인트, 0.8%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