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중 휴식을 취할 권리에 관한 연방노동법(의자법 'Ley Silla')의 개정안이 연방관보(DOF)에 게재되었다.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의자법'은 법 제132조에 서비스 및 상업 분야의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하는데 "근로 중 일정시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반드시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제공하여야 한다" 는게 주요 골자다. 당연히 고용주에게는 의무사항이다.
시민운동(MC)당의 부대표인 Patricia Mercado는 "이 법이 이미 연맹 관보(DOF)에 등재되었기 때문에 이날로부터 6개월 후 공식 발효가 된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인 2025년 6월17일부터는 법이 정한 규정대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의자법'에 적용되는 직종은 하루 근로시간 중 대부분을 서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월마트 등 대형매장의 판매원, 서비스업종(식당 등) 대부분, 상점 및 유사한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모두 포함된다. 쉽게 말해서 사무직종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해당된다고 이해하면 쉽다.
고용주는 반드시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제공해야 하며 휴식시간도 법이 정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특히, 정기적인 휴식의 경우 등받이가 있는 좌석이나 의자는 작업장과 동일한 시설 내 지정된 특정 구역에 위치해야 한다는 점이다. 형식상으로 법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의미다.
연방 노동법 제133조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내내 서 있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반면 근로자도 업무 중 앉아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즉, 공식 휴식시간만 앉아서 쉬라는 것이다.
법이 바뀌면서 회사는 근로자가 휴식 시간 동안 좌석이나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사용할 권리를 규정하는 내부 규칙을 새로 제정해야 한다.
또한, 용어도 그동안 사용되어오던 '근로자' 에서 '노동자'로 변경되었다.